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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이민비자(IR1) 받고 미국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8**** 공감0
조회1,673 작성일2/1/2017 5:28:23 AM
노란봉투와 비자붙은 여권 받았습니다.
학생비자때 체포기록으로 인해 미국입국할때 2차검색대에 항상 불려갔었는데 그때마다 court disposition 과 다른 몇가지 서류 보여주고 통과됐었는데 이번에 이민비자 인터뷰때 모든 서류를 영사에게 줬습니다. 당연히 돌려주실줄 알았는데 그 서류들이 개봉하지말라는 노란봉투안에 다들어있는데 입국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입국시 서류 저한테 안돌려주나요? 입국시 항상보여줘야 하는 서류가 노란봉투에 있습니다...police report와 court disposition은 복사해놨는데 다른 서류들은 복사안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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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7 9:43:23 A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만약 해당 서류 요청을 받는다면, 입국시 항상 보여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폴리스 리포트와 코트 디스포지션 사본이 메인이시라면 해당 서류들만 보여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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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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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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