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7 9:33:00 AM 안녕하세요기존에 신청하신 영주권 신청을 바탕으로 I-765/I-131 을 신청하시면 연장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