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7 9:23:57 AM 안녕하세요아직까지 취업이민에 관한 이민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은상황에서는, 취업이민신청시 감사가 걸리지 않으셨고, 해당 절차상에 스폰서나 본인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