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1)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2)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시민권자분의 서류 (여권,시민권증서, 여권사진,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 피초청인의 서류(여권,비자,I-94,여권사진,기본/가족/혼인 관계증명서,병원검사기록등), 재정보증인의 서류(재직증명서,세금보고,W-2,영주권 이나 시민권증서등) 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