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번째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일반적으로 1년정도짜리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청하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 미국 재입국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입국심사에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씁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해도,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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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