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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자의 합법신분 취득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공감0
조회3,760 작성일1/29/2017 10:26:20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3월에 관광비자로 왔다가 OVerstay가 되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와 21세된 대학생, 16세된 고등학생의 두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립하여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이민등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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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7 4:11:01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법체류자 상태에서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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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7 11:53:50 PM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일 1/29/2017 11:53:50 PM
아쉽게도 방법이 없으실 것 같네요. 자녀들도 시민권자가 아닌듯 하니..
답변일 1/30/2017 6:52:55 AM
몇 년 더 있으면 딸이 결혼하고 시민권 얻어 부모 초청할 수는 있겠네요.
(딸이 나이가 더 됐다면, 제 아들과 결혼 할 나이인데... 아쉽네요)
답변일 1/30/2017 9:00:57 AM
현재 댁의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얻는 방법
1. 결혼 상태라면 이혼을 하고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다. 이것은 제일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 21세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취업하여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따고 그후에 시민권자 부모초청하면 1년만에 나온다. 지금부터 따지자면 한 10년후쯤 되겠군요.
21세 자녀가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영주권 받고 3년후에 시민권을 딸수 있다. 그러면 그때 부모초청하면 1년이면 받을수 있다. 가정하면 딸이 3~4년후 시민권자와 결혼한다해도 3~4년후 딸이 시민권 받고 다시 1년후 받을수 있다쳐도 7~8년후나 가능( 이모든 가능성의 기본 전제는 시민권자와 결혼 한다는 가정하에)
3. 몇년 전만 해도 한국에 나가서 여권에 이름 스펠링을 고쳐서 다시 합법적으로 들어 올수 있었으나 지금은 글쎄 올시다. 공항서 지문을 찍고 들어 온다니 불가능 할듯

굿럭~
답변일 1/30/2017 9:46:25 AM
I have a solution. Send me an email. ahnpro1020@gmail.com
답변일 1/30/2017 2:35:08 PM
현재 3분이받으셧는대 대상이돼실련지 합법적인거에요 전화하셔도돼요 213-570-0074
답변일 1/30/2017 11:11:41 PM
무려 15년을 불체하신건데 엄청난 범죄 저지르신겁니다. 일단 현재 방법으로 시민권 취득방법은 이혼하시고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두분다 위장결혼하시고

( 제대로된 브로커 만나려면 한분당 최소 25만불 내셔야됩니다. 싸게해준다는놈들 1000% 사기꾼들이구요. 돈 많이내도 사기치는사람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불법이니 어떻게 하실수있는부분도없으시구요.)

서류상으론 생판 모르는사람이랑 가족관계로 쭉 사셔야되고.. 아니면 대학생 따님이 시민권자랑 결혼시 영주권이 나오는데
(한국인 남자는 힘들겠죠 신랑쪽 가족들이 얼굴도 안보고 결혼시켜줄리가없는데 따님은 일단 한국가면 미국으로는 영영못돌아옵니다. 흑인들이 아시안여자 얼굴안따지고 좋아한다고하더군요.)
영주권 취득하시고 미국 군에 들어가시면 시민권이 나옵니다. 이상태에서 부모 두분을 초청하시면되는데 트럼프로 인해 이민법이 엄격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일 1/31/2017 5:52:37 PM
사정이 딱하신데 안탓깝게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건 잘 아실꺼라 생각됩니다. 2002년에 오셨으면 그동안 알아보신 것도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으신것 같은데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불체자신분에 더해 경제적으로 가정파탄까지 가실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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