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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pending 중 이직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worl**** 공감0
조회1,506 작성일11/14/2022 7:20:54 AM

안녕하세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고 i-751을 접수하여서 현재 접수증 i-797C (24개월간 status를 연장해준다는 내용)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카드 자체도 우편분실되어서 받지 못하고 2년이 흘러서 그동안 접수했던 i-90도 아직 pending상태이구요. 


이경우에, 제가 이직을 하면 신분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mployer가 미국내에서 legal status를 증명하라고 하면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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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4/2022 9:22:40 AM

i-751의 조건해제와 이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legal status는 24개월 연장 통보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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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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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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