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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보천 목사님 문의 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san**** 공감0
조회2,277 작성일9/8/2020 6:58:57 PM

지난번 제가 문의을 잘못 올렸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직장에 다닙니다

영주권 관계로 몇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다녀가는데

이번에 미국 출국 1년이 되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을 다녀가면 한국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직장에서 2주간 휴가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지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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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8/2020 8:23:56 PM

1.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만료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이라도 입국하셨다가 가시면 우선 1년 초과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입국하시자마자 바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접수되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출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어렵다고 하시니 방법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3.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에 다음에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SB-1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4. 배우자나 자녀 중에 시민권자가 있으시면 영주권이 만료되더라도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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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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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9/2020 10:40:0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1년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셔서, SB-1 비자를 받으셔야 되니, 되도록이면 1년 이내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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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8/2020 7:13:09 PM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공적부조를 받은 기록이 있고 6개월을 넘어서 입국을 하면 이 또한 영주권 박탈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을 넘어서 입국시에 SB-1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는 변호사님이랑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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