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만료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이라도 입국하셨다가 가시면 우선 1년 초과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입국하시자마자 바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접수되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출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어렵다고 하시니 방법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3.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에 다음에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SB-1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4. 배우자나 자녀 중에 시민권자가 있으시면 영주권이 만료되더라도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