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받으신 접수증과, 이전 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영주권자로서 증명이 1년간 가능하시므로, 해당 스탬프로 해외 출입국시 영주권자 임을 보여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30일 영주권 기한이 만료라 3월초에 온라인으로 연장신청을 해서 4월22일 I-797C르르
받았습니다.
지문은 전에 것을 사용한다는 내용도 Notice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운전면허증도 9월30일 만료가되어 연장 신청을 하러 갔더니 I-797C는 안된다고 하며 2개월
임시 면허증을 주고 2주후에 영주권 허가 서류가 오면 다시 와서 면허증을 찾아가라 합니다.
I-797C를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11월에 들어오면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데 입국 시 문제가 되는지요?
면허증 연장이 I797C로 안되는 것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받으신 접수증과, 이전 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영주권자로서 증명이 1년간 가능하시므로, 해당 스탬프로 해외 출입국시 영주권자 임을 보여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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