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접수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날자에 맞추어 접수해 준다면, 접수하신 곳에 편지를 내어 삭제를 요청하시거나, 이민국 오류 수정 페이지를 통하여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고, 만일 접수를 해주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면 그내용을 삭제 후 다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격요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설령 오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거나 '거짓말'(misrepresentation)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갱신을 위해 이민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I-90 Form을 Filing하고 수수료도 납입하였습니다만, 이후 한가지 오류를 발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파일링 후에 Form I-90 수정을 할 수 없는지요?
(수정사유는 제가 영주권신청과 발급을 San Diego에서 했고, 그 다음 질문에 있는
Port-of-Entry는 아무것도 적지 않아야 하는데, Mexico Tijuana를 선택하였습니다.-- 비자 받고 입국한 곳을 실수로 적었음)
2. 영주권갱신사유는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이내 완료될 것이다" 인데 착오로 6개월+1주일이 남았는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국에서 접수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날자에 맞추어 접수해 준다면, 접수하신 곳에 편지를 내어 삭제를 요청하시거나, 이민국 오류 수정 페이지를 통하여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고, 만일 접수를 해주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면 그내용을 삭제 후 다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격요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설령 오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거나 '거짓말'(misrepresentation)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 수정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이민국 자체에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로는 이민국의 대처를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1주일 차이인 경우에도, 이민국 재량으로 반환하거나 신청서를 진행할지 결정할듯 사료되니, 이 또한 이민국 의 대처를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