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회사의 단발성 프로젝트로(도쿄올림픽) 도쿄에서 근무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내년까지 도쿄에서 근무해야하는데요. 갖고 있는 리엔트리 퍼밋이 2개월 전 7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현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태(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내년까지의 제 업무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이고 최악의 케이스론 11~12월에나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들어가는 건데 요즈음 같은 상황에 쉽사리 그만두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급여는 미국 은행계좌로 받고 있고 세금 또한 미국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2. 현지 생활비도 미국 크레딧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내역서를 뽑아갈 수 있습니다.
3. 리엔트리퍼밋은 7월 초에 만료되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했던 날짜는 2019년 4월로 1년이 넘었습니다.
SB-1 비자는 리엔트리 만료 후 입국 시 무조건 신청해서 진행해야하는 비자인가요? SB-1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해서 아예 못 들어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재입국하면서 미국회사 급여내역, 세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뽑아서 가져가고 도쿄 올림픽 관련 일이라는 계약서를 가져가서 내년에는 무조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해보려고 하는데....SB-1 비자를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SB-1비자 신청서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로 미국 외 국가에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다 적어야한다던데, 제가 11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리엔트리퍼밋을 받아가며 계속 한국/일본에 머물렀습니다. 리엔트리퍼밋을 받았지만 지난 9년 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SB-1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