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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s**092**** 공감0
조회4,502 작성일9/4/2020 8:08:07 A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시고 연세가 있으신데

한국에 나가셨다가 몸이 안좋으셔서 6개월을 넘겨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영주권이 취소가 되나요?

코로나는 아니구요 장거리 비행을 하기에는 무리인 몸상태라서요.

1년 정도 쉬다가 들어올수 있을까요?

아님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나요?

만약 영주권이 박탈 당하면 미국에 아예 못 들어오나요?

아님 무비자로 잠시나마 들어오실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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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4/2020 8:15:23 AM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특수한 상황이기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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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20 9:27: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1년은 넘지 않으시고, 6개월 지나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영주의사 관련하여서 추가로 질문을 받고 공적부조 관련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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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7/2020 1:54:51 PM


6개월 넘으면 좀 까다롭게 입국 심사 하지만, 그러나  1년만 안 넘기면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1년 이내에 미국에 재 입국하게 하시고, 정 안되어 1년 넘게 한국체류 하시게 되면,  


장시간 비행기 타는게, 또는 건강에 대해....  

약간의 병원 기록 가지고, 영주권자가 1년 넘어서도 미국 에 입국 할수 있는 허가서를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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