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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n**** 공감0
조회1,603 작성일10/3/2009 12:24:50 PM
친구아들이 고등학생때(2002년) 학교내에서 Pocket knife 소지하였다가 소년원에 한달정도 있다가 Probation 기간을 거쳐서 법적으로 Seal 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권 신청시에 다 기재 하여도 시민권받는데에 문제가 없을 까요? 그친구가 고민을 무척 고민을 하고있네요.

그 친구의 아들은 지금은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있고, Medical School 지원서를 내어놓고 면접을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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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5:40:34 PM
시민권 신청하시는 것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이 Seal 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대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하신 후
시민권 인터뷰하는 이민권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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