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시민권 인터뷰를 했읍니다(엘에이). Civic 하고 history 는 패스를 하고 나서 교통위반을 한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레서 1999 하고 2000 쯤에 타주에서 두번에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적이 있다고 하니까 인터뷰끝에 wr-822 하고 police clearance letter를 타주(텍사스) 에서 받아다가 제출하라는군요. 원래 이런 10년전의 교통위반 사례도 시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지요? 2001 년에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고 시험관도 음주운전은 이미 알고있으니가 그것에 대한 다른 서류는 필요가 없다고 했읍니다.
지금 타주에 있는 분한테 연락헤서 서류를 기다라고 있는데 만약에 서류에 교통위반이 두번이 아닌 한번이나 아님 세번으로 나오면 크게 문제가 되는지요. 1997년 경에 파킹위반 티켓을 받은거 같기도 한데 인터뷰할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거든요. 확실한거는 2001 음주운전이후로는 단한번도 경찰과 대화를 해본적도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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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18/2009 1:33:50 PM
횟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류에 기록을 철해 놓으려는 목적이라고 판단되며, 교통 티켓은 문제만 잘 해결 했을 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