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제 딸아이가 시민권자와 삼년 육개월전에 결혼후 다음주에 시민권 핑거프린트를 한다고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6~7년전쯤에 교통사고를 한번 낸적이 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주유소 안에서 조그만 접촉사고여서 보험 처리했구요. 3~4년전에 교통티켓을 한번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것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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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18/2009 8:10:06 AM
사고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또는 인터뷰 때 위에 언급하신 사실을 이민관에게 알리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