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정부 자산 환수' SB-33 Medi-Cal: estate recovery 조항을 참조하자면 . . .
환수 (還收) 되는 특정 의료 서비스를 장기간 동안 받았는지요 ? 아래 해당 서비스:
[널싱홈 (SNF, ICF) 메디칼/메디케이드 롱텀케어 Nursing home care,
양로보건(복지)센타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Adult Day Health Care (ADHC) services,
메디칼로 지불된 양로호텔 서비스 Assisted Living Waiver . . .]
Estate Recovery Exemptions 자산 환수 청구의 면제 대상인지요? 아래 경우:
[해당 주택에 생존 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의 거주, 등의 경우 . . .]
"Repayment will be limited only to estate assets subject to probate that were owned by the deceased member at the time of death." [Legislation SB 833]
자산“Estate” 을 'revocable living trust' 또는'irrevocable living trust' 로 beneficiaries 를
(자녀분들에게) 설정해두시면, 두가지 모두 검인 절차 'probate' 를 거치지 않기때문에
메디칼 환수 'Medi-Cal estate recovery' 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특정 상황에 부합되는 적절한 리빙 트러스트를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기 권하며. . .
grantor (질문자분+)이 생전에 언제든지 수혜자등 내용을 바꿀수 있는 'revocable living trust' 가
편리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