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의 답글이 큰 도움이 안 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우선 경찰들 입장부터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피해사실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시면 신고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찰들은 jurisdiction 이슈가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용에 의한 피해보다는 general public의 safety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은 경찰서가 위치하는 카운티나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들은 경찰들이 jurisdiction issue 가 없습니다만, 신용도용 같은 경우에는 범법자가 꼭 질문자님의 따님과 같은 주에 거주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협조적으로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FTC 에 신고를 하신 것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안 받고에 상관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신고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 외에 다른 많은 답글을 달아준 분들의 말씀처럼, 따님의 신용을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도록 ACCOUNT를 열어준 CREDITORS과 연락을 취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FTC에 신고하신 서류와,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후부터 수집하신 증거자료를 동원하십시오.
경찰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가 보다, 요지는 어떻게 하면 따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 가 논점이기 때문에, 몇몇 변호사분들로 부터 흡족한 조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변호사분들과 더욱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고 답답하시겠지만, 다른 답변을 달아주신 모든분들의 조언은 하나같이 참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ecurity freeze law에 대한 것도 알아보시고, 신용기록에 나온 creditor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하시고 사건에 대하여 설명,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시는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New York State Bar referral service (800) 342-3661 에 연락하셔서, 알맞는 변호사를 선정,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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