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한 교통사고 합의시, 받으신 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치료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시 기준점이 도출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치료를 마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면, 합의금에서 대략 1/3 만큼 치료비로 지불이되고, 본인 담당 변호사가 1/3, 본인께서 1/3 정도 받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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