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세무사의 실수가 비슷한 동종업계 전문가들의 기준에서 미추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될수 있다면, 해당 세무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 (Malpractice)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세무사와의 계약서, 회의내용, 주고받은 편지,대화내역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