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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

지역Illinois 아이디p**51**** 공감0
조회1,093 작성일11/24/2010 5:26:21 PM
안녕하세요? 렌트에 관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베드룸 지하실 렌트를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방이 하나가 더 있지만 전기 스위치 박스가 있어서 위험하니 그냥 옷장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기숙사 간다던 딸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밤 12시부터이후에도 요리를 해서 잠을 못잡니다. fan을 틀라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나가라고 했는데 고소하겠다고 이사비용 달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달 렌트비를 주지 않고 deposit만큼 살겠다고 합니다, 2개월 전기, 물은 나갈때 지불하겠다고 하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서 고소하면 저도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viction 이라는게 있다는데 계약서 없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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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4/2010 8:38:17 PM
전기 스위치 박스가 있어서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들인듯하니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밤 늦게는 조심해서 본인의 잠을 설치게 말아 달라고 (진심으로 간절히) 먼저 부탁하심이 어떨지요.

계약서가 없다면 기간은 보통 한달 한달하는 것이므로 한달 후에 나가라고 서류 만들어 notice 주면 되고, 고소거리가 서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도 없기에 기간을 깨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비용은 줄 필요 없겠죠.

나가야 할 때에 안나가면 3 day notice 주고, 안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을 시작하면 됩니다.
답변일 11/25/2010 5:53:59 AM
(추신) 렌트가 주업이 아니신듯하니, (꼭 원칙을 따지기 보다는) 마지막달 렌트비를 주지 않고 deposit 만큼 살겠다고 하면 그냥 그리하게 하셔요. 어차피 되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니까요. 그리고 2개월 전기, 물은 나갈 때 지불하겠다고 하여도 감사하고 그대로 내 보내시지요. 그래도 법적인 절차로 가면 님이 더 손해 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님은 주인이시니 더 나으신 편이므로 (이 감사절에) 감사하고, 또 평안하시길....
답변일 11/25/2010 10:55:34 AM
동부지역의 지하실...사람이 살면 안돼고, RENT를 줄수없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것이 아닌지? 먼저 알아보세요.
답변일 11/25/2010 2:53:28 PM
참으로 세상 사는게 쉽지 않네요.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집 타이어에 스쿠루를 박았다고 저희가 그랬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세상 태어나서 별일 다 겪습니다. 오직 한가구 한국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동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사는게 힘들어 지네요. 어떤 바보가 이 상황에 그런짓을 할까요?
증거도 없이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은 thanks giving이라 문의할때도 없고 냠편과 저는 맥이 빠집니다.
답변일 11/25/2010 7:48:00 PM
이 다음에도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렌트를 주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난감합니다

이솝우화에 새끼를 낳겠다고 자리 빌려달라고 했던 떠돌이 개가 나중에 지새끼들 다 컸다고 힘으로 내쫒아보라고
하는 식이지요

이런 경우 나가만 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실수를 한 것 같군요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신고를 했으니까요
스크류는 그냥 길가다가도 박힐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명예훼손이 된다고 노티스를 보내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공증 받아서 등기로 보내세요
그러면 뭔가 말이 있을 겁니다
글구 미국에서는 합의가 없습니다 협박죄로 걸릴수가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나 다른 공증인 입회입니다
그냥 몰아부치세요 야멸차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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