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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회사설비의 일부를 차압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공감0
조회568 작성일11/24/2010 10:12:40 AM
급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상태가 좋지 않고, 스폰서(회사사장)는 이제와서 다른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상처로 어떻게 하면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생각중에 혹시라도 스폰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회사설비의 일부를 차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없습니다(작성을 하자고 했는데, 그런것은 작성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이걸 믿은 제가 바보지요).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이 있으면 성립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사용된 비용과 다른 기타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정신적 피해보상)같은 것으로 회사설비의 일부를 차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딱 그런 기분입니다.
흥분해서 두서없이 썼는데,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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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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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7/2010 1:47:16 PM
미국에서 댓가 없이 남에게 잘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폰서 사장이 귀하에게 영주권을 해주겟다고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기대했기 때문일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말은 안했겠지만, 일의 진행중에 본심을 드러내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영주권을 받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지출은 감수하세요.
터무니 없이 다른말을 한다면 다르겠지만, 감당할수 있는 정도라면, 그냥 영주권 돈주고 샀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답변일 11/27/2010 1:48:44 PM
미국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형제나 가족도 에외가 없습니다. 하물며 남이라면 더 하지요.
답변일 11/27/2010 4:40:53 PM
차압을 하려면 먼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야합니다, 민사건은 상당히 오랜세월걸리고 변호사비때문에 승소해도 건질건 별로 없어집니다. 대화로서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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