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중고차량할부금미납을 도난차량으로신고한것 같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공감0
조회2,464 작성일11/23/2010 7:39:59 PM

중고차정비소에서 6개월할부로 차를샀고, 본인명의되어있고, 핑크슬립은 아직정비소 LIEN 걸려있답니다. 한국출국 포함하여 3개월 남은페이먼트를 못냈더니, 아마 도난차량으로 신고한것 같습니다. 수사관이라는사람이 음성메시지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차를 훔치지않았는데,도난차량범, 범죄대상이,가능한것인가요? 없는돈에,브레이크,배터리등관련을 위험직전에 어렵게정비를하였고, 조만간에 차값정리하려고한답니다. 토잉거부때문에범죄가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량도난수배범으로몰리게되나요? 일단 대금지불말고,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0 5:01:30 AM
일단 음성메세지에 연락온 대로 수사관에게 연락하세요.
차값도 안내고 한국출국등 3개월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도난/차량절도/사기 신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만간 차량값을 정리하겠다는건 본인 생각이고, 원래차주와 상의 하셨어야지요.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해결하세요.
답변일 11/24/2010 11:28:49 AM
돈을 못내면 그냥차를 주세요
답변일 11/25/2010 7:49:06 AM
론을 받아서 차를 사셨다면 완납전까지는 그 차의 소유주는 님이 아닙니다

토잉거부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무장을 하는 리포맨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돈부터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완납이 힘들면 딜을 해보세요

그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경찰인지는 확실치 않네요

글구 중고차 정비소에서 할부로 차를 샀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않가는데요
산 곳에서 수리를 맡겼고 수리비는 냈고 그 차는 그 정비소에 있고
그럼 지들이 그냥 먹겠다는 방법 같은데요 좀 심하게 꼬인 상황 같습니다
눈탱이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불리하기는 한데 그 중고차 정비소의 농간 같으니까
아태법률재단 같은 곳에 문의 해 보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