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만일 Collision 커버리지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통해 바로 차를 수리하실 수 있겠고, 단, Deductible $500~$1000 은 귀하께서 먼저 부담하셔야 합니다.
추후 상대방(음주 운전자)의 보험 회사를 통해 선납하신 Deductible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시게 됩니다.
2) 상대방 보험회사가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귀하 차량의 수리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가 확실하므로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다리셨다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고치시는 것이 귀하께서 Deductible을 먼저 부담하셔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 바로 차량을 수리하고 싶으시다면 귀하 보험의 Collision 커버리지로 선수리하시고, 추후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