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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수당에 관해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eria76**** 공감0
조회1,836 작성일1/27/2008 9:44:27 AM
큰 회사를 잘다니다가 한국계 회사에서 같이 일좀 해 달라고 해서 그만두고 한국계 회사로 옮긴지 이주만에 자기네가 추진중인 프로젝이 취소 되었다고하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정보를 얻기 위한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재 취업때까지 식구들하고 생활할일이 막막해서 질의합니다.
이주동안의 취업 기록만 가지고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로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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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 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10:25:32 A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실업수당 세미나

"최소 6개월은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실업수당 심사국 브라이언 커티스 심사관은 30일 뉴욕한인봉사센터가 주최한 실업 수당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 분기(3개월)당 최소 1600달러의 임금을 받은 기록도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커티스 심사관은 "실업수당 자격을 심사할 때 직장 근무 기간을 분기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최소 2분기 동안 일을 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또는 현재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 중인 사람 등이다. 실업수당은 신청자가 직장을 잃게 된 사유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었을 때에도 사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회사의 규정을 어겼거나 실수를 저질러 해고됐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본인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도 배우자의 직장 관계로 이주 또는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와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작업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 두었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노동국 실업수당 신청 핫라인 전화( 888-209-8124 )로 하거나 웹사이트(http://ui.labor.state.ny.us)에서 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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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주중앙 ny.korea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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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08 3:16:20 PM
E.D.D. Unemployment insurance calim 에서 수헤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읍니다.

Information on all employers you worked for during the 18 months prior to filing your claim, including: name, period of employment, wages earned and how you were paid.
답변일 1/27/2008 5:13:25 PM
앞서 누가 말한 during the 18 months 즉, 18 개월 동안 일을 안 하으므로 절대 실업수당을 못 받습니다.안타깜네요.. 실업수당은 아무나 신청 하는게 아닙니다. 특히 불체자는 어람 반 플어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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