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번에 질의한 사람입니다. 스몰크레임으로 전 가게 주인에게 스몰크레임을 걸었습니다. 전 가게주인이 필라텔피아에 살아서 그곳 경찰오피스에 소장을 보내니 필라텔피아 지역 오피스에서 머니오더라 머니책으로 130불끝어서 다시 보내라는 리턴 메일이 와서 다시 요구조건에 맞추워서 소장을 보내니 이번에는 그사람이 그곳에 안산다는 것입니다. 전화하면 그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요.
머니오더130불만 필라델피아 로컬 경찰오피서에서 가져가고 소장만 저희에게 리턴 메일이 왔습니다.
아마 피고가 편지를 소재불명으로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머니오더는 그냥 없어지는 돈인지요?
이런 소송은 포기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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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30/2016 8:16:55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Out of State 에 거주중인 경우, first-class mail, postage prepaid, and return receipt requested 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다음 캘리포니아 법원의 Proof of Service 관련 out of state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