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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2 비자로 코포레이션 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g**agon5**** 공감0
조회1,024 작성일2/22/2008 1:21:03 PM
안녕하십니까?
코포레이션을 설립할때 비자가 E2 인 경우 S 코포레이션 또는 C 코포레이션 중 어떤것을 선택해서 설립을 해야 하는지요?
어떤 분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C 코포레이션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S 코포레이션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S 코포레이션과 C 코포레이션는 어떻게 다른가요?
Tax 보고시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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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2/24/2008 12:11:37 PM
S Corp 의 가장 큰 차이/혜택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에게 회사차원에서의 소득세를 물지않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주기때문에 세법상으로 사업을 통한 소득이 회사를 스치고 지나가서 주주에게로 넘어가기때문에 pass through entity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E-2 비자/신분을 소지하신 분들은 규모나 미국내 거주기간 조건등을 자연스럽게 갖추어서 S Corp 선택 가능하구요, E-2 비자/신분 소지자는 자격이 안된다는 말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게끔, 즉 S Corp 선택하는 IRS 양식에 오해를 하게끔 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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