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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카드회사에서 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lshir**** 공감0
조회1,947 작성일2/19/2008 4:15:00 PM
요즘 경기가 워낙 없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 지다 보니. 이제는 카드회사에 돈을 안내기 시작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summons (citacion judicial) 라는 10페이지 불량에 서류를 놓고 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고, Los Angeles Superior court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체이스 뱅크 에서 한것 입니다.

매장마다 conformed copy of original filed los angeles superior court 도장과 함께 작년 9월 날짜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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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08 12:43:42 AM
보통 요즘은 카드회사에서 콜렉션으로 안 보내구 고소 취하는경우가 늘어나구 있습니다. 연체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는겁니다.
이럴경우는 크레딧 카드가 차지오프 되어서 네케티브 어카운트로 올라오구
그리고 저지먼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꼭 어떻게 하라구 결정을 내릴수 없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에
전화 하셔서 돈을 낼테니 고소 취하 해달라구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실 경우 경제적인 상황을 은행에 설명에 페이먼트 제도로 돈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무시 하지 마시구 현명하게 은행과 협상을 시도 하시구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두돈을 받는게 목적이니 이점을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지먼트가 올라오면 7년 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오프도 차지오프 된 이후 7년동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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