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공익소송'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건물주들이 장애인시설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을 시비로 '공익소송'이란걸 하는 경우가 만타고 하는데요... 공익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익소송'이라는 것이 비단, 건물에만 해당되는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A 라는 회사의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가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가격이 부당하게 비쌌다면 이런 경우도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으므로 그 A라는 회사를 상대로 이미 부당하게 부과된 가격에 대해'공익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공익소송'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그리고 변호사님들 중에는 '공익소송'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