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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공익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990 작성일2/7/2008 12:40: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익소송'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건물주들이 장애인시설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을 시비로 '공익소송'이란걸 하는 경우가 만타고 하는데요...
공익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익소송'이라는 것이 비단, 건물에만 해당되는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A 라는 회사의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가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가격이 부당하게 비쌌다면 이런 경우도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으므로
그 A라는 회사를 상대로 이미 부당하게 부과된 가격에 대해'공익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공익소송'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그리고 변호사님들 중에는 '공익소송'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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