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notice of trustee sale를 받았는데요 hoa는 계속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zma**** 공감0
조회1,193 작성일3/2/2010 5:07:17 PM
지금 남편 비지니스가 안되서 집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hoa는 내야한다고 해서 계속 내고 있었는데요. 이 노티스를 받으면 더 이상 집이 저희의 소유가 아닌가요? 형펀이 어려워 이 돈만 안내게 되어도 감사할것 같은데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2010 7:45:15 PM
일단 notice of trustee sale은 차압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택을 은행에서 가지고 가거나 처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HOA fee의 경우에는 연체시 HOA에서 개인채무로 lien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즉 주택과는 별개로 선생님에게 추심할수 있는 경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