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12월에 집을 계약했읍니다 법적으로 1년을 하는데 1년을하면 안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2년을 했읍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춥고 해서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치는 사람이 한번오더니 다음에 또올거라고 그기간동안 히터를 쓰고 있으라고 하고 히터를 하나주고 갔어요 나중에 고치고 나면 찾으러 오겠다고 했다고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사람이 안와서 왜안오냐고 주인한테 물어보았더니 벌써 다고쳤다는거에요 근데 변한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작년에도 추웠지만 우리가 싱가폴에서 왔기때문에 날씨 적응이 안돼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거든요 이번엔 날씨적응도 되고 했는데도 이렇게 춥고요 히터를 하루종일 틀어나서 전기세 많이 나왔구요 더중요한건 히터를 2개만 틀어도 전기가 다 나가버려요 물론 콘세트는 각기 다른콘세트에 꼿는데도 말이에요 지금저희가 1달에 1500불에 사는데 사람들마다 너무비싸다는거에요 다들우리집에 오면 너무 춥다고 하구요 주인도 우리집에와선 춥다고 하더니 언제 내가 그랬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200불 다운페이해달라고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안된데요 자기가 먼저와서 얼마를 다운페이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니 사람을 놀리는것도 아니고.. 저흰 투플레스주택이어서 주인이 바로 옆집에 살거든요 워낙 1년인데 2년으로한건 주인이 임으로 변경한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간다해도 법적으론 걸릴게없다고들 하는데 정말그런건지요 한친구는 돈을 내지말라고하더라구요 그럼 나중엔 경찰을 불러서 쫒아내는거 밖에 주인은 할수없다고 전 쇼설번호도 없고 크리딧도 없읍니다 다만 제친구가 보증을섰기때문에 친구 크리딧이 깍일까봐 걱정이네요 어저께 하루종일 히터를 틀고 실내온도를 재었더니 62도가 아오더라구요 그래서 실외온도를 재었더니 62도 똑같은거에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은 날씨가 좀 따뜻한데도 실내온도는 61도인거에요 아침이라서 그런가보다하고 교회갔다와서 재었더니 역시 61도에요 이게 말이되나요?
변호사를 사야되는건지요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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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3/1/2010 5:44:39 AM
실내온도가 너무 낮은 것은 생활하기에 불편함으로 고처줄것울 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읍니다. 70도 내외는 되어야하는데 61도라면 너무 낮은 온도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하세요 3번 정도 하여도 고쳐주지 않으면 그 히터수리비가 한달 렌트비이하이면 고치고 렌트비에서 빼고 렌트를 계산하여 렌트비를 지불하도록하세요. 한달 렌트비를 초과 할 수는 없읍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고쳐주는 것은 주인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렌트비를 안내는 것은 텐난트의 계약 위반입니다. 렌트를 내지 않으면 eviction를 수속하게 되고 친구분의 credit이 나빠지게 됨니다.렌트를 내지 않는다거나 계약기간내에 무조건 나오게 되면 주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귀하 또는 친구에게 lien 이 될 것입니다. 전기세를 입주자가 내는 경우라면 이동식 히터(전기소모가 너무큼) 을 사용케 하는 것은 임시로 시정하는 것이지 전기비 때문에 히터를 수리하여 줄 의무가 주인에게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