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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4,374 작성일5/7/2015 6:36:32 AM
2010년부터 세금 보고 없시. 살고 잇읍니다
그런데 아이알에스로 부터2011년 세금 내라고 편지가
와서 내용인즉 벌금 등등 해서 수만불을 내라고 하니 어안이분분하네요 이자벌금 어떤 근거로 그 많은 금액이 나온지 설명도 없이 지들 맘?데로
이달에안내면. 벌금낼거라고 하니. 지금형편에는 수백불도 없읍니다
개속 벌금 이자 등등하면 곧 수십만불될것같읍니다. 계속해서 지나면
어지되는지요???? 알려주세요.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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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7/2015 6:55:53 AM
2011년 회계연도에 세금보고가 않된 어떤 소득이 있는데, 대략 3년이 지난 지금 세금+이자+벌금이 수만불이다 라고 한다면, 누락된 소득이 제법 되리라 판단됩니다.

세금보고 하지않아도 이처럼 IRS가 알수있는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건 하지 않건간에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을때는 최악의 경우 그래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편지를 회계사님께 가져다 주시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시도해 볼만한 방법도 있습니다. 중재협상 (Offer In Compromise)을 통해서 세금을 탕감받거나, Insolvency를 주장해서 세금추징을 1-2년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IRS의 그런 편지를 받고 무시하시면 앞으로의 미국삶이 상당히 피곤해 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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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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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5 6:38:11 AM
세금안내고 버티면 감옥갑니다.
탈세범.
답변일 5/7/2015 7:56:10 AM
김 회계사님 감사 함니다 .계속 벌금 이자가 사이면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달 말까지 않내면 이자 벌금 도 애드 된다고 하니 ??
지금은 현금 받으면서 살고 있읍니다 .보고할 내용도 없어요 워낙 적은 수입이라서!!
최고의 해결 방법은요 ?? 저 역시 무릴품이니 뒤져봐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답변일 5/9/2015 3:56:22 PM
가끔 황당한 실수로 인하여 잘못 보내오는 요구도 있습니다,
irs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요구되는 내용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작년도의 세금보고를 몇년 전의 Form를 사용하여 수천불의 세금과 벌금을 내라고 해서 알아 보았더니 어이 없게도 저의 작은 실수였고 바로 잡았습니다.
오해나 잘못 된 계산으로 나중에 정부에서 받아야 할 혜택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 깔끔하게 처리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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