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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주 일한거 체크를 받고 택스를 못 냈어요

지역Georgia 아이디s**un589**** 공감0
조회4,800 작성일5/2/2015 7:30:33 AM
사장님은 1099 택스보고 서류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걸로 택스를 떼는지 모르고 택스를 못냈는데 그게 벌써 작년 10월초 얘기예요. 그러고 저는 한국에 들어왔구요. 이런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나중에 다시 미국에 학생비자나 뭐 다른 비자로 해서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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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4/2015 9:48:16 AM
이민법 전문가에게 물러와야 할 내용입니다.

1099 소득의 보고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IRS에서는 질문자의 세금보고가 누락으로 나타나며, 1099에 나타난 주소 등을 이용하여 세금의 추징이나 그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질문자께서 IRS의 편지를 정확히 전달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금미납자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비자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권를 받을 때는 세금보고를 누락/세금미납한 기록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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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15 2:51:31 PM
원칙은 세금을 내셔야 하는게 맞는거고, 정확한 답은 작년에 님의 인컴 금액 합계가 얼마인지가 변수 일거 같습니다. 합계 금액에 따라 내셔야 할수도 있고 안내실수도 있을거예요.
만약 소득이 2주일한게 전부라면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도 2주동안 일한것에 대한 텍스 안냈다고 입국에 지장 있을정도로 큰일이 날거 같지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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