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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공감0
조회3,413 작성일5/1/2015 12:16:15 PM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는 딸과 올 2월에 대학을 졸업한 22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다음해(2015) 세금보고할시에는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소득은 엄지만 풀타임 학생도 아니고 해서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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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2/2015 3:11:08 PM
됩니다.

아드님이 소득이 없어서, 부모가 생활비의 50%이상 부담하신다면,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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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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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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