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2/2015 3:11:08 PM 됩니다.아드님이 소득이 없어서, 부모가 생활비의 50%이상 부담하신다면,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