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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fmoon0**** 공감0
조회4,371 작성일9/20/2012 2:55:40 PM
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해외계좌신고 자진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계좌가 Wife 계좌와 제 개인계좌에 돈이 따로따로 보관되었다면
따로 따로 신고하고 penalty를 맞아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Wife 계좌에 $50,000.-
2010년에 제 계좌에 $100,000.-이 있었다면
통합하여 가장높았던 2010년의 금액인 $100,000.-을 기준으로 27.5% penalty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50,000의 27.5%와
$100,000의 27.5%씩을 내야하나요?

두계좌는 joint 계좌는 아니었고
각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들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미국에서 tax보고는 Joint로 Wife를 포함하여 하고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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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9/20/2012 4:29:53 PM
질문에 요점에 대한 답을 드린 다면,

1,질문하신분의 질문 내용의 답을 법취지에서 찾으면 혼란없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소유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는, 재무부 법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불법적(일명 검은 돈) 이득의 차단과 돈세탁과 악의적 탈세를
막자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2.그러하면 답은 도출 된것입니다,
즉 각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보고 해야 합니다.)
신고 Form 에도 개인적으로 기록하게 되여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계좌에 발생한 소득은 세금 신고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즉 신고 유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분 경우: joint로)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답변일 10/3/2012 12:54:11 PM
각 보유 계좌가 Joint Ownership이 아니라면 따로 보고 하셔야 하고,

Maximum 벌금은, Willful 미보고로 판명 되면, 매년 최종 잔고의 50% 또는 10만불 중 작은 금액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러나 Non-willful (의도적인 아닌) 위반자로 분류되고, 1년중 최고 금액이 25만불 이하의 계좌 이었다면, Level II-NW Penalty가 적용되어 계좌당 1년에 5000불의 벌금이 부과 되고 최종 잔고의 10%를 넘어서 부과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2012 OVDP 기간중 이를 신고 하신다면, 벌금을 내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제대로 된 전문가 와 심도 있게 상의 하시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0/2012 4:51:38 PM
답변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깨끗한돈이니 27.5%를 물고 자진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Quiet Close를 하고, 다른 한쪽의 돈은 만약 탈세한게 있으면 자진신고하고 27.5%를 납부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따로 따로 해야한다는 얘기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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