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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교회교역자 은퇴자금 지급에 대한 텍스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3,083 작성일9/14/2012 10:26:13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러분,

교회재정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텍스문제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장기근속 목사님, 부목사님들께 교회에서 은퇴자금적립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별도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적립시켜 놓는 수준이지 IRA등의 어카운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근속에 대해서 한달치 급여만큼 은퇴금적립을 교회자금으로 시켜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하시거나 사직을 하시게 되면 적립금액을 찾아서 드리게 됩니다.

제가 보아서는 퇴직금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상기 성격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페이롤 돌릴때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교회라고 해서 대충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되시고 신속한 답신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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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11:27:17 AM
퇴직하는 사람에게 한국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미국에서는 Severence Pay 같은 것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Severence Pay는 일반적으로 lay off or fire 혹은 resign or retire하는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런 pay는 sick pay나 vacation pay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즉 payroll의 한 부분으로 일반 regular pay와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필요한 세금을 FICA같은 withholding을 하여야 하며 W-2에 금액이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도 payroll expenses로 공제합니다.

소셜시큐리티와 여러 지급에서 약간의 옵션과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목회자라도 급여, 보너스 또는 퇴직금의 형태로 받으면 차별이 없이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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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12:03:22 PM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으난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들의 노후를 생각하고 시행하는 교회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저도 기쁨마음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답을 드렸을 경우, 제가 답변드려서
크게 도움이 더 되지 않는다면 답변을 안합니다만
교회이고 제가 목사임으로 관심이 있어 글을 씁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목회자의 세금 보고는 일반인에 비해
특별히 법의 규정으로 세제상 여러 혜택을 드리지요
(예. 하우징비의 비과세. 쑈셜, 메디커어의 납부의 선택등)
청교도의 정신에 의거 세운 나라 답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Plan을 세법에 허락된 개인 연금 Plan으로 바꾸시면
여러가지 혜택이 많습니다(예,연금불입액 비과세. 과세의 연기.
연금구좌의 운영으로 인한 추가 수익등..... 더 자세한 것은
개별 상황의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 해야 합니다.

더더욱 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2 12:03:51 PM
당근이 포함되야죠
답변일 9/14/2012 3:56:12 PM
두분 전문가님의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주님안에서 평안한 주말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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