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비용공제를 위하여 사업체 명의로 된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상 사용한 전화 비용을 잘 계산하여 공제하면 되며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나 자신의 이름이고 흔히 말하는 사업체 이름은 상호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호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의 자유선택일 뿐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화비의 결제인데요. 회사 check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개인의 check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체크나 카드로 결제하면 훨씬 관리하기가 쉽고 장부정리가 편리합니다. 따라서 전화비 결제방식은 세금공제에 별 차이를 주지 못하므로 어느것이 편리한지 따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