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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BAR 보고대상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3,029 작성일9/11/2012 12:23:56 PM
안녕하세요 전문가 여러분?

제가 멕시코의 현지법인에 75% 주주로서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FBAR (Form TDF 90-22.1)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상장 주식은 FBAR 보고대상은 안되지만 FATCA법에 의해서 새로생긴 텍스서식 Form 8938에는 보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50%이상 외국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Financial Interest 가 있는 것으로 FBAR instruction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FBAR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해 보고자 글 올립니다.

근데 FBAR 폼을 암만 살펴보아도 서식내용이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로 되어 있어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기록할 부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신속한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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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9/11/2012 12:56:04 PM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Form 8938을 이용해 보고해야 합니다. 2011년도분부터 유효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Form TD F 90-22.1을 이용해서 신고해 왔어야 합니다.

멕시코법인과 미국인 주주와의 거래관계도 Form 5471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되는 소득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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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1/2012 1:15:09 PM
신속한 답신 감사드립니다 최재경 회계사님...맥시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10K를 넘으면 제 개인 FBAR 보고시 그것들을 보고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더 복잡한데요 제가 미국법인의 100% 오너이고 맥시코 현지법인의 75% 오너입니다. 엔지니어링 업종으로서 미국법인과 멕시코 현지법인간에는 거래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과 멕시코 현지법인간에는 거래가 없답니다.

이경우 제 개인텍스 보고시 맥시코 법인에 대한 Form 5471를 보고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말씀하신 소득세 보고와 관련하여서 제 개인과 멕시코 법인간의 거래가 없는데도 CFC 텍스를 보고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멕시코 법인이 손해가 나는 해에는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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