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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기부금 받았을 때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v**c**** 공감0
조회2,286 작성일9/11/2012 2:43:13 AM
미국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50만불을 기부하였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은 그 기부금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일 세금을 낸다면,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내는지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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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9/11/2012 8:09:45 AM
비영린 단체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50만불을 기부 했다는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군요.
비영리 단체는 고유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비영리 목적에 써야 하는 것이 것이 거든요.
만약 받은 사람이 비영리 단체의 고유목적과 관계 없는 이유로 받았다면
받은 사람은 한국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증여세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은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미국은 준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받았으므로 무상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의 증여세 세율은
10%~50% 까지이며 환율이 과세당시(자진신고 당시) 얼마인가가 문제 입니다만
약 30% 정도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고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지불 하였을때 거기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 단체의 취소라든가. 증여세 문제라든가, 목적외 수입에 따른
영리 수입 세금이라든가, 내용에 따라 별도의 제재나 의무 이행을 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한국에 기부한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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