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edca 에는 taxable income 만 보고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cash deposit(2천불) 한거나 남에게 빌린돈 ( check deposit 4천불)은 보고안해도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5/7/2015 12:25:55 PM
Taxable income이란 세금을 부과할수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갖고있는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는것이던지 잠깐 빌린돈(이자가 부과되지않는)은 Profit & Loss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세금보고 Form 1040 Line 37에 기재되는 금액 즉 Adjusted Gross Income이 해당되는 금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