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로 집구매후 일부 융자금액을 조기상환할 경우 페널티가 있나요? 예로 2014년에 50만불 융자후 2년이 지나고 10만불 상환할경우 아니면 10년후 전체를 상환한다면 페널티가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7/2015 12:50:02 PM
한국의 경우 융자의 상환기간내에 상환시 "중도금 상환 수수료"를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penalty 식으로 부과를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난번 경제 위기시 prepayment penalty를 불법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이전에는 3년까지 페널티 규정이 있었지만 최근에 주택을 구입 하신경우에는 이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실 예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론을 얻으실때 서류에 보시면 조기상환(Early Paid)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의 Box에 표시가 되었나 보십시요.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어도 보통 그 유효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Full paid off가 아니고 일부 상환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