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가고 있었고 상대방차는 2차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선에 있던 차가 유턴을 하려고 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았으나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하고 상대방 정보를 주었습니다. 상대방 정보를 이름과 생년월일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 그리고 자동차 정보 보험회사 policy 넘버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클래임을 걸려고 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policy 넘버를 찾을 수가 없고, 그 사람 이름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policy 넘버를 달라고 요청해논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만약 상대방의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제 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병원에 가야할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손해만 봐야하는지.. 과실은 상대방 100% 인데 말이죠...
전문가 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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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21/2012 8:29:17 PM
상대방 잘못일 때에는 님의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