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실재로 돈을 받은(received) 해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동일하게 form 1040에서 Wages, salaries, tips, etc로서 보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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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