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F-1에서 F-2로의 신분변경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용이한 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