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의 자격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에 I-20 상의 학업 시작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I-20 를 다시 발급받아서 신 구 I-20 를 함께 지참하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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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