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약혼자(혹은 배우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많이 받으시고 계시지만, wgw0602
님 처럼 K1 (혹은 K3)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은 정도(正道)
입니다. 내심의 의도이긴 하지만, 영주의사를 가지고 무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K비자 그리고 이후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학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고 있다면, 언제 F1이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연말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일단 K1(혹은 무비자)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웨이버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