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불법체류자가 되셨어도) 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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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