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서 I-140는 10/14/2016 Nebraska Service Center를 통해, I-485는 Texas service center 를 통해 접수되었 습니다. Receipt notice 는 각각 10/14/2016 그리고 11/17/2016에 받았습니다. 최근에 Case status check을 통해서 i-140가 다른 Service Center로 1/23/2017 에 transfer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Website에 정확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On 1/23/2017, we transferred my form I-140 to another USCIS office and that office now has jurisdiction over my case.” 그러나 Notice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이 문제에 관해 변호사와 상의하려고 노력중이나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Oregon이고 Nebraska service center로 접수되야함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Processing 이 더 오래 걸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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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5/2017 6:46:23 PM
안녕하세요
케이스의 적체등으로 인하여서, 이민국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때로는 추가적인 검토로 트랜스퍼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