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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유학생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son**** 공감0
조회2,528 작성일3/15/2017 11:38:36 AM
이번달에 서류 접수 하는데 언제까지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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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6:40: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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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7 12:36:29 PM
t시민권자와 결혼하셨다면 학생비자 유지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3/15/2017 1:22:55 PM
근데 학생신분 유지 안하면 불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일 3/15/2017 1:53:16 PM
그냥 제 경험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니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 적어도 결혼을 하고 이민국에 서류를 넣을 때까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심이 좋으실듯.
2. 임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변호사를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유치 않으시면 서류가 복잡하니 돈이 들더라도 "서류 작성" 만큼은 이민법 변호사께 맡끼시는 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답변일 3/15/2017 1:56:0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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