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은 임시 영주권 받은 때로부터 5년이 되어야 신청할 자격이 되십니다.
3. 인터뷰 관이 질문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성격상 문제가 있어 이혼하게 된 것이며, 2)처음 결혼은 진실된 결혼이었다고...(즉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니라)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