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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기간중 일시적 미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1,830 작성일3/13/2017 6:11:31 PM
2년간 재입국허가를 받은후에 한국가서 6개월 쯤 경과 되었을때,
미국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한국에 몇달간 더 머물러야 한다면,
허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허가는 무효되고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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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6:14: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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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6:35:19 PM
재입국 허가증에는 발행일과 만기일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만 입국하시면 또 다른 허가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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